[카테고리:] 세무 가이드

  • 위택스 가입방법

    매달 10일까지 이루어지는 원천세 신고와 납부의 경우,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지만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의 신고와 납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 위택스 가입 절차 1. 위택스(http://www.wetax.go.kr) 회원가입 2. 회원 유형에서 14세 정회원 가입 선택 > 회원 종류 선택 3. 필수 입력 사항 및 선택 입력 사항 후 회원가입 절차 완료

  •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자료

    사업자가 거래할 때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거래의 증빙자료는적격증빙자료와 그외의 증빙자료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3만원을 초과하는거래 (단,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 초과) 2)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 적격증빙자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입니다.    그 이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방법

    원천세 / 부가세 / 법인세 등의 세무 신고와 전자납부,그리고 세무신고를 위한 자료 다운로드, 납부해야 할 세금 조회 등을 위해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홈택스 가입방법1.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회원가입 2. 회원유형 선택 > 사업자·세무대리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하여 개인업무/사업자업무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