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4대보험 가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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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방법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방법(온라인)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② 상단의 ‘증명서 발급’에서 ‘증명서 신청/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③ ‘동의’ 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④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⑤ ‘확인’을 눌러 주세요. ⑥ 근무중인 사업장을 선택 후, 용도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 선택 후 ‘신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⑦ ‘새로고침’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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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 가입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A.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O1회성 지급이라도 급여가 발생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회사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대표자와 등기임원에 한하여 무보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 무보수 신청 * 급여가 계속 발생했던(취득이 되어있는) 대표 혹은 등기임원인데사업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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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회사내 일반근로자는 직급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 사원(일반/사업/일용/기타근로자 포함) (자세히 보기)일반 사원은, 대표 및 등기 임원 외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일반/사업/일용/기타 포함)를 말합니다.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며,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 (자세히 보기) 일반적으로 대표와 등기임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만 가입합니다. 3. 개인사업자 대표 (자세히 보기)개인사업자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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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근로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A. 일반근로자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정규직/계약직) B.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ex) 건설 이용직 C. 사업소득자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경우ex)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D. 기타소득자일시적으로 해당일을 하는 경우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시 ■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