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거래가 발생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로 간편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전환 방법
① 홈택스 접속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②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선택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우측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탭의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을 선택해 주세요.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③ 작성월에서 해당 월을 선택 후 ‘조회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④ 전환이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을 선택 후 ‘전환하기’를 눌러 주세요.
2) 사업자등록번호 전환이 안 되는 경우
만약, 다음에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을 지나 신청한 경우
-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신청일수 포함) 이후인 경우(이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진행해야 함)
-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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