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이지만 현재 히든머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내로 경정청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이내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7년 이후 공동 사업자로 운영한 적이 있는 경우
•5년 이내로 양수도, 명의 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위의 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여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업자이지만 현재 히든머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내로 경정청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이내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7년 이후 공동 사업자로 운영한 적이 있는 경우
•5년 이내로 양수도, 명의 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위의 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여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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