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며, 최대 5년 이내의 신고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국세 기본법(45조의 2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세청이 권장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각종 공제감면 혜택은 200여 가지로 매년 바뀌며, 소급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들은 세무 기장 서비스만으로는 챙기기가 힘듭니다. 경정청구는 이처럼 세제혜택의 미적용이나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수정하여 재신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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