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① 카드로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②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 납세자와 카드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
- ① : 인터넷지로 회원인 경우
- ② : 카드로택스만 쓸 경우
③ 첫 화면의 ‘국세’를 선택해 주세요.
④ 왼쪽에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해 주세요.
- ④-1. 조회납부 : 세무서에서 고지한 내역이 있는 경우(인터넷지로납부, 전자납부번호)
- ④-2. 자진납부 : 세무서에서 고지받은 내역이 아닌 경우
④-1. 조회납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자번호 조회 후 납부해 주세요.
④-2. 자진납부의 경우, 납부서에 따라 기재해 주세요.
- 납부서 참고 : 납부년월/결정구분/세목
- 담당 세무서 : 납세자명/주민등록번호/세입징수관서
- 세금내역 : 세금내역 입력시, 합계에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단, 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자동 기재되지 않음
⑤ 결제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 카드납부/계좌이체/복합결제 가능
- 수수료 – 신용카드 : 0.8% / 체크카드 : 0.5%
⑥ 납부 결과는 ‘MY TAX’에서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지정 후 ‘조회하기’ 선택
📌타인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 결제할 카드 명의자 정보로 회원가입을 해야 함
- 납세자정보에는 납세자 정보를 입력
- 신용카드정보에는 카드명의자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는 카드명의자 공동인증서로 진행
📌그외 납부 방식
-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
-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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