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금배당 절차 안내

법인의 재산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곧바로 주주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익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익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금배당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배당 절차

1) 정기 배당

결산 ▶ 이익발생 ▶ 배당기준일 설정 및 공고 ▶주주총회 소집결의(2주 전 이사회) ▶ 배당승인(주주총회) ▶ 배당금 지급

2) 중간 배당

  • 중간배당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회계 연도 중간에 이사회 결의 ▶ 중간 배당금 지급 ▶ 기말에 다시 1년간의 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로 중간 배당을 포함하여 1년간의 배당에 대한 최종 확정 ▶ 중간 배당금을 제외한 잔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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