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곧바로 주주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법상 이익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익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금배당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배당 절차
1) 정기 배당
결산 ▶ 이익발생 ▶ 배당기준일 설정 및 공고 ▶주주총회 소집결의(2주 전 이사회) ▶ 배당승인(주주총회) ▶ 배당금 지급
2) 중간 배당
- 중간배당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회계 연도 중간에 이사회 결의 ▶ 중간 배당금 지급 ▶ 기말에 다시 1년간의 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로 중간 배당을 포함하여 1년간의 배당에 대한 최종 확정 ▶ 중간 배당금을 제외한 잔액 지급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