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란?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휴가 기간 :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 :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부여
- 유산 등인 경우 분할 사용 가능
- 급여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까지)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까지)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출산전후 휴가 시작한 날 기준 1개월 이후 ~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대규모 기업 : 출산전후 휴가 시작한 날 기준 90일 이후 ~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청 및 휴가 끝난 후 신청시 일괄 신청 가능
-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및 우편 신청,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의 경우 근로자가 챙길 것이 없어 간단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해당 시)휴가 기간 내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 휴가 신청 절차는?
1) 1단계 : 출산전후 휴가 안내 및 신청하기
- 회사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사용 기간, 출산급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 :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합니다.
2) 2단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여부 확인하기
- 회사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3단계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접수하기
- 회사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작성 후 접수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기업서비스 > 기업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4) 4단계 : 4대보험 납부 예외·유예 신청하기
- 회사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 고용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
5) 5단계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하기
- 회사 :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급여 신청 일자와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출산전후 휴가 시작한 날 기준 1개월 이후 ~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대규모 기업 : 출산전후 휴가 시작한 날 기준 90일 이후 ~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근로자 : 회사가 안내한 일자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개인서비스 > 출산 휴가·육아 휴직 > 출산(전후)휴가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우편, 센터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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