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3년 : 최초 1년은 월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 지원대상
🧩기업
- 사회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 제한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한 경우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까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4) 참여방법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
-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5) ’23년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x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 참여신청일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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