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 차이
종합소득세는 총 8단계 과세표준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반면 법인세는 총 4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 대표자의 이익금 사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대표의 자금과 회사의 자금이 분리되어 있어 대표이사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의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금은 급여, 상여, 퇴직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 및 4대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에게 지급한 보수 등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대표의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신용도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에 유리하며,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 입찰·납품, 정책자금 신청 등에도 유리합니다.
💡 설립 방법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할 서류가 많으며 공과금도 발생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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