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공급자(판매자)가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거나 해주지 않는다면, 공급받은 매입자가 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세금계산서 역발행’이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역발행이란,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공급자가 확인하여 공급자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서명 및 확인이 이루어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을 말합니다.
💡 세금계산서 역발행 방법
①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② 검색창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검색 후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을 선택해 주세요.
③ 첨부서류에서 ‘파일선택’을 선택하여 서류들을 클릭해 주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 첨부서류 : 거래사실확인신청(PDF), 송금내역서(거래내역),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 거래사실확인신청서 : 신청내용에서 관련서식을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 송금내역서(거래내역) : 실제 이체한 내역으로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확인증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공급자 사업자등록증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역발행 가산세
세금계산서 역발행 시 가산세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정발행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준 그 다음달 10일을 초과하여 공급자가 승인발급을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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