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개념과 주민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세
1)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주민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개인분
가구당 1만원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자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합니다.
📌 개인분 납세의무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② 사업소분
사업소분은 지자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인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양곡·연탄·담배 소매상,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모든 법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합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가 8월 중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③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며,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법인/단체)가 포함됩니다.
종업원분은 다른 주민세와 달리 매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업원분 납세의무 면제대상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민세 납부 방법
1) 사업소분
사업소분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지만,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기내 납부를 이행하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장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청 세과 방문 및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개인분
개인분의 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카드 수납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장당 250원~8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위택스 : www. wetax.go.kr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ARS 간편납부 : 189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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