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인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의 개정으로 2023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법인세의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23.01.0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 의미
  • 계산식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2억 이하9%
2억 초과 ~ 2백억 이하19%2,000만원
2백억 초과 ~ 3천억 이하21%4억 2,000만원
3천억 초과24%94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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