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신고소득없음)’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다는 즉,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세무 대리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금부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서류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기

① 홈택스에 접속 후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에서 하단의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메뉴에서 ‘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해 주세요.

③ 수령방법 신청 내용을 작성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그 외 방법으로 발급하기

  • 세무서 방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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