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란?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다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분만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 미용실, 피트니스 회원비, 개인적인 물품 구입비 등
②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매입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간이•면세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 소형 커피샵
대부분의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업무용 이용 제외)은 부가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③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 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내용이 불성실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추가 증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불공제 항목은?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가 불공제 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상 사업경비로는 인정이 됩니다.
① 접대비 관련 비용
과도한 소비성 지출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불공제에 해당됩니다.
② 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구입•렌트•리스 비용 및 유지비 불공제에 해당됩니다.
- 예시 : 유류비, 주차, 통행료 등
- 단, 9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경차는 제외됨
③ 교통비
일반적인 대중교통은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항공권/KTX, 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 매입세액공제 여부 |
항공권, KTX, SRT, 택시, 고속버스, 버스, 지하철 | 매입세액불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
전세버스(관광버스) |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업무용으로 사용 시)) |
④ 도서구매비
도서는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⑤ 국외 사용금액
국내 부가세 지출분에 한해서만 환급이 되며, 국외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⑥ 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수취한 경우와 기재사항 부실기재인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⑦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였더라도,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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