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란?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다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분만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 미용실, 피트니스 회원비, 개인적인 물품 구입비 등
②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매입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간이•면세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 소형 커피샵
대부분의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업무용 이용 제외)은 부가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③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 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내용이 불성실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추가 증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불공제 항목은?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가 불공제 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상 사업경비로는 인정이 됩니다.
① 접대비 관련 비용
과도한 소비성 지출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불공제에 해당됩니다.
② 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구입•렌트•리스 비용 및 유지비 불공제에 해당됩니다.
- 예시 : 유류비, 주차, 통행료 등
- 단, 9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경차는 제외됨
③ 교통비
일반적인 대중교통은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항공권/KTX, 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구분 | 매입세액공제 여부 |
| 항공권, KTX, SRT, 택시, 고속버스, 버스, 지하철 | 매입세액불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
| 전세버스(관광버스) |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업무용으로 사용 시)) |
④ 도서구매비
도서는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⑤ 국외 사용금액
국내 부가세 지출분에 한해서만 환급이 되며, 국외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⑥ 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수취한 경우와 기재사항 부실기재인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⑦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대상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였더라도,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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