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신고 방법 안내

1)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전달 주실 내용

아래 사항을 알려주시면,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직접 진행해 드립니다.

  • 폐업 일자 : 폐업(거래활동 중지)하는 날짜를 정하여 알려주세요. 폐업 일자 이후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세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폐업 사유 : 폐업 사유를 알려주세요.

② 폐업 후 신고 사항

폐업 신고 후에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폐업 법인세 신고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폐업 신고 절차

(1) 폐업방식 결정

법인사업자의 폐업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신고만 하는 경우
  • 법인 해산/청산까지 하는 경우

① 폐업 신고만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인 경우는 폐업 신고만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 폐업 신고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폐업상태로 있게 된다면 자연히 소멸됩니다.

② 법인 해산/청산까지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법적형태를 완전히 말소하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 후 법인 청산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추가 업무진행이 필요합니다.

  • 잔여재산가액 확정 및 주주에게 잔여재산가액의 분배 등의 청산절차 후 청산종결 등기 절차

(2) 폐업 절차 안내

① 폐업 신고

폐업 신고는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세이브택스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②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 과세대상 잔존재화
    • a.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
    • b.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c.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 과세표준 금액
    • 취득가액 X (1-25% X 경과된 부가세 과세기간(6개월) 수)

③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고용/산재보험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 : 폐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사업소득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④ 법인세 신고

폐업신고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폐업 관련 과금

① 기장료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까지 기장료가 과금됩니다.

  • 기장료의 10%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위해 익월분 기장료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과금 후 폐업일 이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함
  • 폐업을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경우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과금 후 계약 해지됨

② 법인세 신고 및 조정료

법인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까지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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