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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