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규정 이외 사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과세 처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 경우 과세를 거부할 수 있으니 경정청구로 세무조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히든머니로 환급 받으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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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규정 이외 사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과세 처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 경우 과세를 거부할 수 있으니 경정청구로 세무조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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