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머니로 환급 받으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있나요?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된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규정 이외 사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과세 처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 경우 과세를 거부할 수 있으니 경정청구로 세무조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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