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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90%의 국세와 10%의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급은 세무서 접수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국세가 먼저 환급이 되고, 국세 환급 이후 1개월 이내 지방세가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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