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란?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 납부안내
: 신고는 세이브택스에서 하며, 납부는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1. 소득세 납부 (홈택스)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②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③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세목 : 법인세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분할납부 안내
납부할 세액이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을, 2천만원 초과인 경우 50프로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납부(위택스)
a. 위택스 접속 http://www.wetax.go.kr

b.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19자리)
전달드린 납부서 상의 전자 납부번호로 조회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은 ~3/3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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