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관련된 용어와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원천세란?
모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B. 원천징수란?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급여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나라에 납부함
ex) 2월 급여의 원천세는 3월 10일까지 납부
C. 4대보험이란?
① 일반근로자(정규직/계약직)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보험
②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가지의 보험을 지칭합니다.
③ 사업/기타소득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D. 실지급액이란?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① 일반근로자의 실지급액 = 세전급여 – 4대보험료 – 원천세(소득세)
② 사업/기타근로자의 실지급액 = 세전급여 – 원천세(소득세)
③ 일용근로자의 실지급액 = 세전급여 – 고용보험료 – 원천세(소득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