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근로자 가입신고 제외확인서란?

사업장에 일반근로자 없이 대표자와 등기임원만 재직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확인서 제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등기임원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 가입 )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없는 경우
아래의 양식 중 제출을 요청받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FAX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2)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 1번 양식 작성 시 대표자와 등기임원만 재직중이라면, 적용제외 사유를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2번 양식 작성 시 등기임원은 제외사유 코드를 12번으로, 상세사유를 등기이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하단에 [제외사유 코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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